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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금전을 빌리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문서로 남겨 두는 문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준다 라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금전적 사고가 났다면 차용증으로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 연락처, 생년월일, 
    채무자도 동일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연이자율도 작성해야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와  그 외 거래 시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이 받았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변제기일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 문서 작성일, 이자지급일 등  빌려주는사람의 도장 또는 싸인 빌리는 사람의 도장 또는 싸인이 
    있어야 합니다. 도장 이용시 막도장은 피하시는 게 좋고 지장을 찍는 것이 위조 가능성이 적습니다. 



    공증이란? 


    채무자가 약속을 안지켰을 경우 판결받기까지 시간과 일정의 금액이 필요한데 
    재판 없이 집행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자녀,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할 수 있고, 차용증작성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돈 차용하는 날짜로 작성합니다. 
    이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3부는 만들어 우체국 내용증명의 날짜로 진정성 확보 합니다. 

     


    이자율


    가족관의 관계의 이자율은 4.6%입니다. 

    지인과의 거래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 입니다. 

     


    차용증양식 다운로드 

     

    네이버- 생활속의 계약서 검색 후 

    아래 법원 양식 클릭 

     

    차용증이라고 작성후 검색 

     

    2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

     

    일반적인 양식과   연대 보증인이 있는 양식 

     

    해당사항에 알맞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일반형 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형 차용증 다운로드 

     

    차용증1_일반.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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