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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반년이 지나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옵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및 건물소요 시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중하나입니다. 

    세금 납부기간 및 금액확인 해봅시다.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 부과 기준, 대상확인

    재산에 해당되는 대상은  우리가 살고있는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6월1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5월31일날 매수를 해서 잔금 및 등기를 했다면 세금을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6월2일 매수했다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권리변동 신고를 하지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는 공유재산인 경우 각 지분권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명의자가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네는 공부상의 소유자인 개인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 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및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네는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유권변동 또는 상속등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네는 과세기준일 15일 이내 6/1-15일까지 변동사항은 신고해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각 재산마다 다릅니다. 

    주택은 2번에 걸처 냅니다. 
     토지와 건축물 로 나눠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1 기분 납부 시 같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1 기분(건축물해당)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2 기분 (토지에 해당)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선박 매년 7월16-7월31일 
    항공기 매년7월16-7월31일 
    건축물 매년7월16-7월31일
    토지  매년9월16일 -9월 30일 

    재산세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세액산출방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값입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1.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2.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 준액 
    3. 건축물: 시가표준액 *70%
    4. 토지: 공시지가*면적*70%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06.30 개정) 

    주택 시가 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3억원 이하 43/10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100
    6억원 초과  45/100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표준세율 


    주택의 경우 0.1% -0.4% 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한개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05-0.35% 세율을 적용합니다. 

    6천만 원 이하 일경우 0.1%
    1억 5천만원이하일경우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015%
    3억 원 이하일 경우 19만 5천만 원+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일 경우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 


    한 개의 주택(1 주택자)을 소유할 경우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아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를 통해 각자 집의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알았다면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재산세를 알아봅시다. 





    보유세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동시계산)을 클릭하여 

    공시지가를 입력해 확인하면 본인의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온라인 납부하기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만 할 수 있다면 핸드폰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이방법 말고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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