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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서울시에서 노후가 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이 제일 많은 만큼 신청 시 마감도 빨리 됩니다. 마감이 되었다면 
    관허처리장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고 다음번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방법 알아봅시다.

    1차 2차를 신청하시고 폐차후 , 아직 차량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후동행지원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를 5개월 지원합니다.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최대 32만 5천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동행금 지원금 사업 



    기후동행금 지원 대상
    2023년 경우 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폐차보조금지원되고 ,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기후동행금 지원 신청일, 혜택일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 
    서울시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가능하며 5개월간 지원하여 총 32만 5천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존에 사용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모두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금은 참여자가 7-11월증 직접 충전해서 사용한 뒤에 연말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청(대기정책과)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상자 휴대전화에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가능합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인 

     



    배출가스가 4-5등급인 경유 자동차로 대기관리 6개월 이상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정부지원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에서 성능검사도 정상가동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싸이트에서 차량번호, 성함, 휴대번호만 알면 조회가능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방법

     



    1차 지원금 

    서울시에서 조기폐차시 1차로 기본지원금을 받고 이후 차량구매 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 원이고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일경우 

    기본지원금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차량은 6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매연저감장치부착불가 차량이라면 기본지원금에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차지원금 
    1차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차는 다시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차량말소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승 이하는 50%  그 외 30%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방법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조기폐차전문 지정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만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1577-7121@aea.or.kr 

    1차 접수는 선착순이고 2차 ,3차 접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소유차량이 1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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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 구비서류

     


    개인인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명의자모두)  입금받을 자의 통장사본, 입금받지 않는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서와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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