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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해외방문이나 해외여행 에 꼭! 필요한 준비물 여권입니다. 


    여권은 국가에 따라 입국허가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이나 방문시 
    미리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보통의 나라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출국일로부터 6개월이상 되어야 입국허가를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바로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하기 

     

     

     

    순차적으로 따라하세요.

     

     

    정부 24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통합검색에 입력한 후 아래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 신청하기 버튼 누른다.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뉘는데  저는 비회원으로 해봤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후  확인 

     

     

     

    위에는 개인정보 입력하면 됩니다.

     

    여권의 종류 와 기간은 이전에 발급받은 대로 되어있습니다. 

     

    면수는 선택가능합니다.  

    26면일 경우 47,000원 

    58면일 경우 50,0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원하는 면수 선택후 수령은 직접 해야합니다. 

     

    따라서 본인지역의 시도 선택, 구군선택 하시면 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안내 

    여권사진은 6개월 내 촬영한 사진만 사용 가능

     

    6개월 지난 사진을 다른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에 사용했다가 재 사용후 접수가 되었다고 해도 

    심사시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시 반려될 수 있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권 접수 불가한 사진 예시 

     

     

    여권 사진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경우 

     

    사진편집프로그램으로 필터 등을 사용해 수정한경우(AI포함) 

     

    여권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셀카사진의 경우 

     

    사진에서 차지는 머리길이가 여권사진 규격에 미달하는경우 

     

    기준( 가로3.5cm*세로4.5cm로 인화시,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가 3.2 cn-3.6cm사이) 

     

    여권 재발급  ,직접신청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정부24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구청 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신청 바랍니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젼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상습 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여권 신청일기준 5년이내 분실신고 이력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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