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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교환 제도란?
고양시에서는 일정량의 재활용품을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져가면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이 제도는 고양시 전역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시행 중이며, 각 동마다 교환 가능한 품목이나 교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교환 가능한 대표 품목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종류 | 교환 기준 예시 | 비고 |
폐건전지 | 10개당 쓰레기봉투 1장 | AAA,AA,9V 등 모두가능 |
종이팩(우유팩 등) | 1L 10팩당 봉투1장 또는 두루마리 휴지1개 | 반드시 깨끗이 세척해야 함 |
투명 페트병(무라벨 | 20개당 쓰레기봉투 1장 | 라벨 제거 필수 |
폐형광등 | 3개당 쓰레기봉투 1장 | 깨지지 않게 보관 |
위 기준은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동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하세요.
이용방법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세척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특히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펼쳐 말린 후 가져가야 하며,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도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부분 운영하며, 재활용품 수거는 주중 특정 요일만 가능한 곳도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직원 확인 후 교환
직원이 품목과 수량을 확인한 후, 해당 수량에 따라 쓰레기봉투(또는 휴지 등)로 교환해 줍니다.
유의사항
혼합배출 금지: 일반쓰레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교환불가
개인당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최대 1장, 월 5장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문의 후 방문하세요.
단체, 사업장 제외 : 이제도는 고양시 거주 일반 시민을 위한 것으로 , 사업장, 단체는 제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활용품을 모아두었다가 몰아서 가져가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동은 1일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Q2. 쓰레기봉투 외에 다른 물품으로도 교환 가능한가요?
A. 일부 동에서는 두루마리 휴지, 에코백 등으로도 교환 가능합니다. 동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 보세요!
Q3. 아이와 함께 가져가면 좋은 점이 있나요?
A. 환경 교육에도 좋고, 아이가 직접 쓰레기봉투를 받아보며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어요.
고양시의 이 제도는 단순히 쓰레기봉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종이팩을 깨끗이 씻는 습관, 폐건전지를 모아서 따로 버리는 습관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죠.
특히 자녀와 함께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환경교육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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